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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의 개념

일반적인 술(소주/맥주/위스키등)은 온라인 판매가 불가한 상황에서

전통주는 온라인판매가 가능한데 처음에는 전통주의 활성화를 위해서

법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전통주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도

구매가 편리하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전통주는  아래 사진같은 느낌인데 

 

 

이런 술들도 전통주로 분류가 되어서 온라인으로 구입이가능한것을 알고 조금 혼란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주의 법적 개념이 어떤건지 알아보았습니다.

 

 


법률상 전통주의 개념

전통주산업법주세법민속주와 지역특산주를 의미

구 분 요 건 추천기관 면허기관
민속주 주류부문 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도지사 국세청
(세무서)
주류부문 식품명인이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지역특산주 농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시··구 및 그 인접 시··구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시·도지사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세법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법률상 전통주는 주세경감(50%), 시설기준 완화, 온라인 판매 허용 등의 혜택

 

전통주 등(광의의 전통주)의 개념

법률상 전통주외에 전통주 등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킨 우리술까지 포함시켜 정책 대상을 확장

<전통주 등의 정의(법 제2조 제3)>
전통주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 전통주
.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

12개 주종 중 예로부터 전승되어온 술로 보기 어려운 주종(희석식소주, 맥주, 위스키, 브랜디)를 제외한 8 주종*의 국내산 술을 전통주 등에 포함

* 탁주, 약주, 청주, 과실주, 증류식소주, 일반증류주, 리큐르, 기타주류

- 서울장수 등 대중적인 일반 막걸리는 대부분 전통주 등에 포함


제가 전통주라고 생각했던 부분은 '민속주'의 개념이었고

법적으로는 좀더 넓은 범위로 '지역특산주'를 포함해서 전통주를 인정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술들도 전통주로 분류되어서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것이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입장에서 온라인으로 편하게 구매가능한

술이 많을수록 좋기는 한데

전통주의 범위는 참 애매한거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