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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음식점/까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 검사 행정 명령 정리

서울시에서 7월 8일에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음식점.카페 운영자 및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이 행정명령 내용을 정리 해보겠습니다.

 

1. 적용대상 

서울특별시 소재 음식점/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운영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등

음식점이나 카페에서 일을하는 모든사람이 포함됩니다.

 

2. 처분내용

운영자(영업자) 및 종사자(아르바이트 포함)는 코로나19 선제검사를 받을것

 

*대표자가 실제 영업에 종사하지 않고 종업원 중에서 위생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대표자는 선제검사 대상에서 제외

https://opengov.seoul.go.kr/sanction/23371618

 

응답소 민원 답변(음식점 종사자 선제검사 행정명령 문의, 7419)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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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gov.seoul.go.kr

3. 처분기한

2021년07월08일(목) ~ 2021년08월21일(토) / 45일간

아래와 같이 단계가 나눠저 있기는 하지만 8월21일까지 검사만 받으면 되는듯합니다.

4. 검사 장소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인근 보건소 선별진료서, 임시선별검사소, 찾아가는 선별검사소

 

스마트서울앱을 사용하면 편합니다.

이런식으로 한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https://map.seoul.go.kr/smgis2/short/6NjT7

 

(코로나19) 선별진료소 혼잡 현황

코로나19 선별 검사를 받는 시민의 편의를 위해 혼잡도를 보통(30분 이내), 붐빔(60분 내외), 혼잡(90분 이상)으로 1시간 단위로 안내합니다. 현장 사정상 안내와 달라질 수 있으니 이용에 참고하시

map.seoul.go.kr

 

5. 검사방법

검사시 거주지가 아닌 업소명 및 소재지 기재

 

업소명 및 소재지를 기재하라고 되어있는데 '다산 콜센터'에 문의해보니 업소명과 소재지를 기재 안했더라도

결과통보받은 문자를 보관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6. 위반 시 조치사항